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1호).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